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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직 언론인들 국내 최초 미디어전문 로펌 '정세' 설립

서정은  200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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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문 법률사무소라고 하면 사람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정도를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협소한 개념이에요. 현대형 분쟁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 저작권 침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독점 및 공정거래 분쟁, 미디어 기업들의 계약분쟁 등을 모두 포괄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미디어 전문 로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의 김성규 변호사(사진 오른쪽)는 “미디어 전문 로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뜻을 모았다”며 “인간 사회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관심 대상이자 활동 영역”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문을 연 법무법인 ‘정세’는 MBC 기획부와 감사부 등에서 근무했던 김성규 변호사와 월간 말지 기자 출신인 김택수 변호사(왼쪽) 등 6명이 의기투합했다. 첫 시작인 만큼 수익성을 고려해 우선은 다른 분야도 병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분야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며 관련 사이트(www.medialawfirm.co.kr)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계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미디어 전문 로펌이라는 점에서 주위의 기대와 관심이 각별하다. 김성규 변호사는 박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전공하고 사법연수원 연구논문으로 ‘TV 방영금지 가처분의 헌법문제’를 다뤘으며 현재 MBC 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택수 변호사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과 오마이뉴스 감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성규 변호사는 “언론사 경험에서 쌓은 감각와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택수 변호사는 “아직 미비한 편이긴 해도 언론사와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고, 언론사마다 자문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등 상대를 배려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기존 법률서비스가 수용자의 침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세’는 활동범위를 넓혀 미디어기업에게는 각종 침해를 예방할 법률서비스를, 기자·PD 등 언론노동자에게는 그들의 법률적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론관련 법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언론기업주, 기자·PD, 수용자의 다양한 요구가 법정의 틀 안에서 조화를 이뤄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