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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집행부 징계 완화

서정은  200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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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집행부 징계 완화



지난해 11월 일본 모리 총리의 독도 발언에 대한 노보 기사를 이유로 해임됐던 최성안 전 노보 편집국장 등 전 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재심 결과가 나왔다.

KBS는 지난 7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국장에게는 당초 해임에서 감봉 3월, 김용덕 전 조직국장은 정직 6월에서 감봉 3월, 김용진 부산지부장은 정직 6월에서 감봉 6월, 강명욱 춘천지부장은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 김영삼 전 선전홍보국장은 감봉 6월에서 불문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경영진을 비판했던 김병욱 광주지부장은 재심에서도 해임이 결정됐다. 회사측 관계자는 "김 광주지부장은 회사에서 지난해 업무 방해로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심의 해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조(위원장 이용택)는 14일 성명을 내어 "여야 국회위원 96명이 서명을 통해 부당 징계를 성토하고 시민단체들도 잘못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론개혁과 언론자유를 소리 높여 외치는 박 사장이 조직을 위해 쓴소리를 한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