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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공개 가능

서정은 기자  2001.02.24 0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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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결과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특히 국세청이 비공개 근거로 삼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은 99년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9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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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선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며 따라서 공개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사주비리, 탈루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고소고발의 형태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윤종훈 공인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회사 영업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상운 변호사(언개연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도 “언론사의 경우 영업상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해야 한다”며 “세금탈루 규모, 부과처분 내용 등 국세청이 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등이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81조 8)조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결과 공개의 적법성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냐 개인영업상 비밀보호냐 라는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비중있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국세청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엔 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해철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사의 공익적 역할로 볼 때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언개연은 지난달 96년 이후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언개연은 이번주 안으로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며 기각될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상운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은 99년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99년 이전의 자료를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호 세무사는 “결과 공개는 국세기본법상 명백히 위법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금추징 사항 등 어떤 내용도 공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