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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민주화운동 규정'축소 보도

박주선 기자  2001.02.24 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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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결정을 축소 보도, 회사 내부는 물론 언론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규정 사실을 20일자 2면에 2단으로 보도했다. 반면 경향, 대한매일, 한겨레는 이를 1면 스트레이트 및 해설 기사로 비중있게 다뤄 동아일보와 대조를 이뤘다.

당초 담당 기자는 사회부 부서 발제 회의에서 스트레이트 및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룰 것을 제안했다. 노조도 초판 발행 전부터 편집국 간부를 통해 이를 비중있게 다룰 것을 몇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동아투위는 자랑스런 동아 선배들의 역사이고 특집으로 다룰 만한 기사인데 타지에 비해 축소 보도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사 내 ‘해직’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초판에서 뺐다가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시내판에서 넣는 등 혼란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초판에서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기자 등 97명에 대해 앞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으나 시내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뒤에 ‘해직됐다고 주장하며’를 추가했다.

한 기자는 “동아투위에 대한 사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보도에 혼란을 보인 것 같다”며 “회사가 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단어 사용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투위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규명된 것에 대해 동아일보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23일 이임식에서 김병관 회장은 “동아사태와 관련해 당시 동아일보사를 떠났던 동아투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했으나 끝내 매듭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해직’에 대해서는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75년 3월 기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사와 동아투위는 99년 대화를 시도했으나 동아투위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차로 협상이 결렬된 채 지금까지 공식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