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활동 및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19일 본회의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113명의 언론인들이 일시에 해직을 당하고 동아일보가 백지광고를 내야했던 상황 등은 언론분야에서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번 결정은 언론민주화운동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투위는 유신 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을 주장하며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던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이 75년 3월 17일 정부의 압력을 받은 회사에 의해 집단 해직되면서 결성됐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는 명예회복분과위를 열고 동아투위 관련자들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명예회복 및 보상 문제를 결정한다. 이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및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법이 결정된다.
그러나 법 규정상 보상금 지급은 사망자, 상이자 등에 한하며 해직언론인의 경우 명예회복과 생활지원금 지급만이 가능하다.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해직 기간동안의 보상금 지급은 법적 규정이 없고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명령하기도 곤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