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변은 또 김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료 폐기 등에 가담했던 당시 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들 국세청 관계자들이 언론사주의 비리와 세금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김 전 대통령 등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자료 일체를 은닉, 폐기함으로써 공문서 손괴 및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음주중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내부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고발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합리적 이유없이 직권을 남용, 국세청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 집행을 중지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방송, 언론사의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은닉, 폐기했다”며 “권리 남용죄,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지난 93년부터 98년 사이 재직했던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세청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 집행을 중지시키고 방송·언론사의 세무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해 역시 직권남용죄,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변의 정탁훈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은 언론사도 세무조사 대상이고 원칙대로 세무행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추징금 액수를 임의로 지시하고 세무조사를 중단시켰다”며 “세금 및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