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로 과도한 경품 제공과 무가지 발행 등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신문고시 초안에서 밝힌 불공정 거래행위는 ▷신문대금 10% 또는 월 1000원을 넘는 경품제공 ▷유가지의 10%를 넘는 무가지 제공 ▷사흘 이상 강제 투입 ▷지국에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광고 무단 게재 후 광고료 강요 등이다. 독과점 지위의 신문사가 신문가격이나 광고료를 담합하는 행위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신문고시 초안은 97년에 시행된 안보다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97년 안은 유가지 대비 무가지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시안에서 10%로 규제했다. 현재 각 신문의 구독 서비스 평균 부수는 전체 부수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개정된 신문 고시를 따를 경우 신문 지국은 현행 2개월 무료 서비스 기간의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각 신문들은 지난해 11월 공정경쟁규약 개정 이후 경품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경품 한도를 정액·정율로 규정함으로써 단속과 규제의 기준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문화관광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4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구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빠르면 4월쯤에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 고시 부활 방침이 발표되자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광고료 공개나 신문 구독 약관 개정 등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신문사 판매국장들은 “시장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사 판매국장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은 ‘무가지 10% 규제’ 방안이다.
김재식 조선일보 판매국장은 “무가지 10% 규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이 기준을 못 지켜 처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무가지는 ABC협회가 발행 부수로 인정하고 있는 2개월 서비스 부수를 제외하고라도 전체 발행 부수의 20%에 달한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5일 서울시내 판매국장 회의를 열어 무가지 10% 규제 등의 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신문사 광고국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광고국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지”라며 “실제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표가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