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세청 조사대로라면 여러 신문사에 상당한 세금을 추징해야 했다”는 요지의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과 이해찬 민주당 최고위원의 ‘조선일보 200여억원 납부’ 발언 등으로 94년 언론사들이 실제로 얼마의 추징금을 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측은 이 최고위원 발언과 관련 “액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언론사 안팎에서 전해지는 94년 추징액은 사별로 많게는 30~50억원, 적게는 2억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힌 곳도 있다.
대한매일의 한 관계자는 “영업 활동비 등을 과다계상 했다는 점을 지적 받아 5억원에서 10억 미만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의 한 간부도 “당시는 한화측에서 관리하던 시절이라 재무관리가 잘돼 있는 편이었다”며 “2억원 미만의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중앙일보와 국민일보측은 추가로 세금을 추징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밖의 언론사에서는 “법규정에 따르더라도 추징금이나 내역을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94년 세무조사는 1차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2차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MBC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신문용지, 인쇄잉크 구입비 등 지출비용과 광고·판매수입 누락, 부대사업 수입 및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 등을 중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발언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권의 ‘흥정과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측은 “지난 2월 발언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94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김거인 한국증권금융 대표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용근 국세청 공보관은 “94년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안정남 청장이 밝힌 입장에 추가될 내용은 없으며 다만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94년 조사 당시부터 취임 시점까지 세부자료가 없다고 들었다. 조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심판을 청구한 언론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문업계 상황을 살펴보면 94년 신문사들은 90년대 들어 최대 호황을누렸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는 각각 453억원, 231억원, 112억원, 2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들 4개지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425억원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