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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부활 엇갈린 보도

김 현 기자  2001.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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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고시 부활이 발표되자 각 신문사는 찬반 양론으로 입장 차가 엇갈렸다.

조선·중앙은 2일 사설에서 ‘갑작스런 공정위 신문고시’(조선), ‘신문고시 왜 서두르나’(중앙)라는 제목으로 실시 배경과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도 1일자 기사에서 ‘빅3신문 독과점으로 몰기 의혹’이라며 언론 재갈물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아는 “동아·조선·중앙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조항을 고시에 넣어 신고만 들어오면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도 무가지 규제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ABC의 공사를 받고 있어 과학적인 유가지 부수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선은 사설에서 “지적 소산인 신문을 공정위가 어떻게 가격 수준을 따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1일 ‘왜 느닷없이…배경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표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힌 뒤 다음 날 사설에서는 “공정위가 비경제적인 목적에 동원되거나 그런 의혹을 사는 일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도 불행한 일”이라며 ‘음모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겨레·대한매일은 2일 사설에서 ‘신문고시 부활 마땅하다’(대한매일), ‘신문 불공정규제 당연하다’(한겨레)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들 신문은 사설에서 “조선·중앙·동아의 경품·강제투입 위약금이 10개 신문의 75%”라며 “일부 족벌언론들이 딴죽을 거는 것은 독과점 체제의 특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실시시기와 배경에 대한 일부 신문의 문제제기에 대해 “신문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냐”며 “초안 단계부터 준비했던 실무자로서 이번 발표가 갑작스럽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빅3’를 겨냥한 독과점 규제라는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2조에 의거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 정도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1사의 시장 점유율 50%, 3사의 시장 점유율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업계도 모두 똑같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문업계만 특별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또 발행 부수 집계가 어려워 무가지규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행 부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