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가 방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산하에 방송개혁팀을 구성하고 현행 방송법 및 방송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섰다. 언개연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일 확대운영회의를 갖고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관련 제도에 대한 건의서를 12일 방송위에 전달키로 했다.
언개연은 이 건의서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방송법 제27조에 규정된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합의’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현재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 기능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방송위로 이관하고 ▷소유제한 관련 규정을 손질해 상업방송사 지배주주의 지분한도를 현재의 30%보다 대폭 낮추고 ▷심의기능에 비해 기능이 약한 방송정책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성규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송법 제4조를 개정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부분을 ‘합의’로 개정해야 하며 ▷편성제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규약 제정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