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자협회는 8일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세금 변칙 부과 및 자료 파기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 추경석·임채주 전 국세청장, 김거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무효, 국고손실 위반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합리적 이유없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무조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은닉, 폐기했다”며 “변칙적인 세금 징수로 최소한 5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민변 정훈탁 변호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향후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여야간 소모적 공방을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이번 고발을 제기하게 됐다”며 “김 전 대통령이 이미 범죄사실을 자백한 만큼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와의 불법적인 뒷거래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