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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씨 헌법재판관 임용 반대"

서정은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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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정년퇴임하는 이영모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표적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반민주적 전력 문제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박 사무처장은 1980년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제도화한 ‘악법중의 악법’인 언론기본법 제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로 헌법재판관에 임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박 사무처장은 언론기본법에 대해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전향적인 법’이라고 평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기본법은 5공화국 당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보다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언론통제의 상징적 존재로 지탄받아 왔다.

한편 박 사무처장은 언론기본법 외에도 ‘우조교 성희롱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 반인권적, 반여성적, 반민주적 판결을 일삼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언론, 여성, 노동, 인권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언개연, 민변, 민주노총, 여성연합, 전교조 등 6개 단체는 오는 15일 11시 ‘박용상씨 헌법재판관 임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박 사무처장의 전력과 임용반대 이유를 발표한 뒤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