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6일부터 ‘심층해부-언론권력’ 시리즈를 통해 동아일보사의 국민성금 운영, 조선일보사의 상속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서자 동아·조선일보가 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한겨레와 전면전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6일 ‘언론권력 시리즈’ 첫기사에서 “동아일보사의 마라톤재단이 마라톤훈련장 건립을 약속하며 국민 성금 40억원을 모금한 지 8년이 지나도록 부지매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7일자 조선·동아 사옥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조선일보의 코리아나호텔로 인해 병목 교통비용이 연간 6억원대에 달하며, 동아일보 사옥 때문에 지하철 1호선 노선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9일자에는 조선일보 사주의 편법 상속 문제를 거론하며 “방일영 고문이 자신의 주식지분을 아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넘기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는 한겨레 특별취재팀은 2월초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여론매체부 등 6~7명의 기자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총 20여회의 기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주 편법 상속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로 조선일보사와 관련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학래사장 고영재편집위원장 특별취재팀을 상대로 9일 서울지검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내주 중에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며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겨레가 99년 방상훈 사장 등의 탈세혐의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당시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도 “두 차례 보도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6·7일자 초판 발행 직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이므로 기사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반론권 요청 차원이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요지의 통보문을 한겨레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