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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세무조사

언론사주 리베이트 의혹 초점

김상철 박미영 기자  2001.03.10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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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20일째를 넘어서면서 조사 강도 역시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조사진행 과정에서 사주와 경영진들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사별로 차장대우 이상 간부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계좌추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한 출입기자는 이와 관련 “사주, 경영진들의 경우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배임이나 탈세 의혹, 제지업체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관행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지회사와 신문사 간 리베이트 자금을 회사의 정식계좌로 입금, 회사 수익금으로 처리한 경우 외에 사주나 관계자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거나, 자회사 지분 출자시 사주 출자분을 회사자금으로 낸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8일부터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팬아시아페이퍼, 보워터한라 등 5개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각 조사반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좌추적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최근 5년간 판매지국 현황과 지국장 명단, 사장 및 간부들의 활동비·판공비 내역,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별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광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신문사 고위 간부는 “이달 들어 차장대우 이상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지국장 명단까지 제출했다”며 “일각의 관측처럼 특정 언론사만이 아닌 전 언론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신문사 간부는 이와 관련 “정식 급여가 아닌, 별도 수당이나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회사에서 광고를 수주한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교언론사에 대해서는 교계의 헌금 사용내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언론사에 선교헌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비과세 대상인 헌금을 선교 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