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를 대상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행위 1차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사현황과 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주 중 4개사 조사를 매듭 짓고 8일 경향신문에 이어 국민일보, 대한매일, SBS 등에 대해 2차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의 경우 제작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외주제작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조사에서 판매와 광고거래 내역,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계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본사 지국간 계약 문제, 무가지 배포 현황 등에 역점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2차 조사를 앞둔 신문사에도 98년 이후 발행부수, 지국과 본사간 계약서 등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간부는 “무가지 때문에 소요되는 한해 비용이 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 아니냐”며 무가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사에 투입된 공정위의 한 조사요원도 “특수 관계인을 비롯한 관계사와 부당거래 내역, 본사와 지국간 계약내용 등을 조사했다”면서 “전체 조사인원중 절반 가까이는 현장조사(지국)에 투입됐다”고 밝혀 판매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조사요원은 “전산화 등 각 사별 여건에 따라 조사기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회계감사 등과 겹쳐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는 일단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결과공개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예외 없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조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더라도 발표시점은 이르면 5월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 공정위는 이번주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 등과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내용을 참조해, 적어도 결과 발표 이전까진 신문고시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