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신문고시’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하고 경품·무가지 완전금지와 신문 발행부수 공개를 요구했다.
언개연은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신문고시를 제정하고 내용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판매시장 관련=신문대금 10% 미만의 경품 허용은 경품 제공을 전면 금지한 신문공정규약에서 후퇴한 조치다. 경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스포츠 신문의 독자사은품 형식의 경품도 규제해야 한다. 무가지 제공도 완전 금지해야 한다. 다만 가구 이사율 20%와 배달 손실률 3%를 감안해 유가지 대비 무가지 10% 한도를 3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신문사가 판매·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해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신문 판매시장을 교란하는 핵심문제는 ‘차별할인’과 ‘정가할인’인 만큼 ‘할제 관행’을 없애 지국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광고시장 관련=ABC를 정착하고 정간법을 개정해 발행·유가부수를 공개해야 광고주 유인 행위가 근절된다. 광고게재 여부에 따라 광고주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쓰는 행위는 검찰 수사를 병행해 규제해야 한다. 광고 요금표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광고료 책정은 언론사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광고료 산정 기준을 제정해 광고 요금표를 지면에 공개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가격남용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금지 조항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독점금지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사업자의 합계가 75%를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7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언개연은 이와함께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간법, 부가가치세법 등 5개 관련 법률안의 개정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언개연과 함께 의견 개진을 요청받은 문화관광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등은 각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