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사 청구 특칙' 신설 요구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서정은 기자  2001.03.17 11:25:50

기사프린트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초 공동 입법청원할 예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언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개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언론사 등의 청구에 대한 특칙’을 신설, ▷취재 및 제작종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결정이 되면 비용을 면제토록 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간법상 등록된 일간신문사와 연합뉴스, 방송사업자까지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된다.

안상운 변호사(언개연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는 “언론사가 보유한 정보 역시 독자의 알권리와 시민감시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며 “아울러 언론보도의 속보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 기한이 15일인 현행 정보공개법은 기자의 정보공개권 행사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특례조항으로 기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