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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 교수 27억 손해배상 청구

10개 언론사 대상`…`한나라, 자민련도

박주선 기자  200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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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동북아평화포럼’ 회의에서 침략전쟁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발언과 관련, 황태연 교수가 동아, 조선, 중앙 등 10개 언론사 관계자 37명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한동 자민련 총재 등 양당 관계자 6명 등 총 43명에 대해 정정보도 및 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서울지법에 냈다.

소장에서 황 교수는 “강연에서 침략범죄, KAL기 테러 등의 반인도 범죄행위는 주도한 개인에 게 사과 받을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6·25 남침에 관해서는 당시 유아였던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별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KAL기 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가능한 시기에 책임을 묻되 한반도 평화 정책이 선결문제이므로 당분간 덮어두자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이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면책을 하자거나 사과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 우선은 거론하지 말고 때가 되면 국제사법적인 처리, 즉 시효없는 무한정한 준열한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김정일에 대하여 반인도적인 범죄를 면책하거나 사과하지 말라고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언론사와 청구소송액은 동아 4억7000만원, 조선 3억7000만원, 중앙 3억7000만원, 문화 1억7000만원, 한국 1억7000만원, 매경 7000만원, 세계 3000만원, 국민 7000만원, YTN 1억7000만원, SBS 7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