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진출땐 행정규제`강화
친북좌경`편향보도
▷한겨레신문은 창간 이후 계기시마다 친북보도와 좌익세력 지원으로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김일성 사망시 민족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미화시키며 정부에서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북측에 선전공세 빌미를 제공
▷북측의 연방제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간접 옹호하기도 하였음
반체제적`광고·기사`게재
▷반국가 이적단체들의 의견광고를 무분별 게재하여 이념혼란 부채질
▷좌익이념서적과 빨치산 수기 등이 발간될 경우 서평을 통해 부각 보도
기업체`대상`광고수주`비리
▷은행감독원, 전기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체나 정부 산하단체들의 광고 게재 요구 거부시 회사 간부들의 사생활을 취재해 폭로하겠다고 위협
▷특히 1996년 11월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1단 기사로 축소 처리한 후 해당업체에 광고지원을 요청해 5000만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관련`탈법
▷재단설립 전 기금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제4조1항) 등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민발기인’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한 것은 탈법행위로 형사조처해야 함
▷97년 당시 통일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97년 4월)까지 2만여 발기인으로부터 모금된 성금액 25억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의혹
남북`어린이`어깨동무`캠페인`이적성
▷통일문화재단 설립이 불허될 것에 대비해 96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모금한 4300만원 가량의 성금과 분유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친북보도·좌익세력`지원에`관한 대책
▷정부기관, 친여단체를 총망라, 범정부 차원의 절독운동을 전개하고 문화센터, 뉴미디어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시 행정규제를 강화
▷정부 부처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한겨레신문 광고를 중단토록 하고 전경련 등과 협조, 대기업 광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유도함
▷금융기관 대출금(100억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추가 대출을 허용치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