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홈쇼핑·종합편성 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는 앞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일정 시설을 갖추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등록 요건을 확정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송출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보도는 전체 방송시간의 10% 이상, 교양은 30% 이상, 오락은 50% 이하로 편성토록 했던 의무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의 상업화와 선정성 방지를 위해 오락프로그램의 경우만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편성의 자율성을 높였다.
좋은`사설에`‘정운영`칼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14일 ‘2월의 좋은 사설(칼럼)’로 중앙일보 2월 23일자 정운영 칼럼 ‘미국의 경제 NMD’를 선정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게 선정 이유.
민언련은 또 나쁜 사설로 조선일보 2월 9일자 ‘사학법 개정안 문제있다’를 선정하고 족벌경영과 세습, 사학재단의 비리경영을 옹호한 논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