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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정간법 등록 득실 논란

김상철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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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아이뉴스24 등 ‘순수’ 인터넷매체들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등록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아이뉴스24(대표 이창호)가 19일 개최한 ‘온라인신문 1년, 평가와 발전방향’ 좌담회에서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성장과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막이 미비하다’며 정간법 상 등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창호 대표는 “인터넷매체가 독자들에게는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정체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인터넷매체들은 부가서비스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도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터넷매체의 정간법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부가세법 등 면세혜택이나 언론중재위 등 기사에 대한 완충장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기존 언론은 30% 부가세 환급을 받지만 인터넷매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간법 등록 필요성은 매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병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인터넷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인명, 대표, 주소 등 기본 사항을 명시하는, 신고에 준하는 등록제 형식으로 정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은 “등록제가 오히려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존언론의 기득권을 같이 향유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매체에서 정간법 등록의 득실을 검토해 기자윤리, 광고영업 등의 자체 규제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이를 건의하는 ‘단계적 진입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인터넷매체 성장이 기존언론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성언론은 기자충원이나 정보유통에서 일종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것 같다”면서 “인터넷매체에 대한 호응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반사적인 형태”라고 평가했다. 최창환 대표는 “이데일리를 창립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 주장과 논평에 앞서 ‘빠른 뉴스’를 테마로 정했다”며 “사실 전달 하나만으로도 호응이 높았고그만큼 독자들이 기존언론에 가지는 불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