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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보상 어떻게 되나

김상철 기자  2001.03.24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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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20일 해직언론인 5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이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이종욱, 송재원, 홍명진씨와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 박권상 KBS 사장, 이종명 전 영남일보 기자 등 5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밖에도 보상심의위에는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 각 10여명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상정돼있다.



신청인 400여명 추산

행정자치부 산하 보상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도청에서 지원단에 넘어온 신청자 가운데 언론인은 4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1차로 해당 시·도청 심사를 거쳐 보상지원단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마감된 1차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과 관련 언론인 현황은 동아투위 100여명, 조선투위 30여명 등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80년 해직언론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1차 전체 신청 건수는 8440건으로, 이 가운데 해직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이 2950건에 달해 실제 언론인들의 신청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86년 보도지침 사건 관련자들과 80년 해직언론인들은 추가로 6월경 2차 신청에 참여할 예정이다.



80년 해직은 개별심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사는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직언론인의 경우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서를 시·도청에 접수하면 해직요인, 강제해직 입증 자료 등으로 1차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행자부 산하 보상지원단으로 전달한다. 이후 보상지원단→심사분과위→보상심의위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동익 심사분과위원장은 “언론인의 경우 그동안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 각 40여건을 심사했으며 조선투위는 아직 심사분과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아투위 등 단일사안은 전문위원실 자문과 분과위 토론을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80년 해직언론인들의 경우 서울과 지방 상황이나 해직 사유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규명 없이 개별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논의 구체화 안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방침은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인 보상금 산출이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 없이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입법 청원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보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투위나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측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과정과 보상문제는 일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