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경우 소유구조 개편 방법에 대해 대주주인 재정경제부와 대한매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정부내에 소유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창구나 중심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대한매일의 주식을 관리하는 주주일 뿐”이라며 “문화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내려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문화부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매일의 노사합의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자는 국고의 손실을 뜻하고,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노사합의안은 지난해 대한매일에서 만든 소유구조개편 방안으로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1대 주주가 되는 것.
또 지난 1월 재경부 국유재산과가 대한매일측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액면가 유상증자시 재경부의 실권 역시 법령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광위에서 밝힌 김 장관의 발언 그대로가 부처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한매일이 경영개선과 민영화를 위한 내부안을 마련해 오면 관련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대한매일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기 전에 문화부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노사합의안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감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매일은 15일 이사회에서 “감자 후 유상증자라는 노사합의안을 소유구조개편 방법론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결의하면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23일 ‘소유구조개편 노사공동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진위 산하에 대정부협상을 맡을 실무위를 두기로 했다. 이제는 노사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측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민영화 추진의 정부내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부와 재경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청와대가 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측 역시 “관련부처와 대한매일이 논의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