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한매일은...

박주선 기자  2001.03.24 10:53:30

기사프린트

대한매일의 경우 소유구조 개편 방법에 대해 대주주인 재정경제부와 대한매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정부내에 소유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창구나 중심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대한매일의 주식을 관리하는 주주일 뿐”이라며 “문화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내려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문화부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매일의 노사합의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자는 국고의 손실을 뜻하고,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노사합의안은 지난해 대한매일에서 만든 소유구조개편 방안으로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1대 주주가 되는 것.

또 지난 1월 재경부 국유재산과가 대한매일측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액면가 유상증자시 재경부의 실권 역시 법령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광위에서 밝힌 김 장관의 발언 그대로가 부처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한매일이 경영개선과 민영화를 위한 내부안을 마련해 오면 관련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대한매일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기 전에 문화부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노사합의안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감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매일은 15일 이사회에서 “감자 후 유상증자라는 노사합의안을 소유구조개편 방법론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결의하면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23일 ‘소유구조개편 노사공동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진위 산하에 대정부협상을 맡을 실무위를 두기로 했다. 이제는 노사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측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민영화 추진의 정부내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부와 재경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청와대가 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측 역시 “관련부처와 대한매일이 논의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