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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억에서 최대 70억 정도"

무신탁 광고·프로그램 편법 지원 등 추징

서정은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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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7~29일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로 대부분의 언론사에 세금추징을 통보하면서 추징금과 추징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3월 결산법인인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에 추징금을 통보했으나 정확한 추징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팎의 관측을 종합하면 추징금은 최소 10억원 안팎에서 최대 70억원대 수준으로 추징규모는 평균 30~40억원대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YTN측은 탈루액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추징액은 사별로 수십억원대”라고 설명했다. 한때 몇몇 언론사를 둘러싸고 추징금이 1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국세청의 한 출입기자는 “국세청 고위간부에 따르면 100억원대가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각사 추징내역과 관련 조선일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계상했다는 명목의 추징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며 본사에서 각 지국에 오토바이 1대씩을 무상 지급한 것도 추징내역에 포함됐다. 일부 신문사의 경우 무신탁 광고에 대한 추징분이 추징금의 상당액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본사에서 계열사인 19개 지방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한 것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역시 지역민방에 프로그램 등을 편법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전언이다.

방송 3사 가운데 추징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KBS는 지역 순환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세지원금을 대출해주면서 95년 당시 원금만 상환 받아 직원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이자분을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신청과 관련 언론사들은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신문사 간부는 “일단 추징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의 한 관계자는 “과세내역을 검토해보니 국세청과 입장 차가 있던 부분은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96년 이후도 그렇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95년도 분이 통보됨에 따라 언론사 별로는 96~99년도 추가 추징에 대한 경영상의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신문사 고위 간부는 “남은 4년치 추징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경영상황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치명적인 여파가 있는 곳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95년부터 IM 이전인 97년까지 10개 종합지와 4개 경제지 대부분은 매출신장을 거듭해 추징규모 역시 적잖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