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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향응 금지

상품권, 선물도 반드시 신고

서정은  2001.03.31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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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위성방송, 윤리강령 제정





한국디지틀위성방송(KDB)이 금품, 향응 및 접대 수수 신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윤리강령 실천준칙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각 언론사별로 윤리강령이 제정된 경우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KDB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 선물, 향응, 접대는 절대 받을 수 없으며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이상 연간 총액 60만원 이상이 되는 현금·승차권·상품권·관람권 등 유가증권 및 선물은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금액 한도 등을 명시했고 ▷신고를 접수한 주무부서장이 신고자 소유, 회사 귀속, 반환 가운데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1인당 10만원 이상 연간총액 30만원 이상의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포함), 오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와 ▷룸살롱·단란주점·골프장·카지노·증기탕 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KDB는 이같은 대외업무 관계 외에도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적 거래행위와 이에 준하는 보증행위, 담보제공 등을 금지했으며 ▷상호간의 보험가입 권유, 물품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한 한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내부 업무 관계 조항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KDB는 이와 관련 윤리위원회를 구성,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들이 부담없이 신고·제보·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