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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신문고시에 '제동'

"부활근거 부족" 보완 요구

김 현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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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규제위는 이날 경제1분과위 회의를 열고 폐지된 신문고시를 다시 추진하는 공정위의 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규제위 심의1팀의 박구연 사무관은 “각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폐지했다 다시 추진하는 목적에 대한 자료도 미흡해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규제위의 이같은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5월 1일 신문고시를 적용하려던 공정위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곧 신문고시 추진의 필요성을 보강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신문고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안에서 유가지 대비10% 이상의 무가지를 지국에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문 대금의 10%를 넘는 경품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문사가 지국에 다른 신문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게 했다. 고시를 어긴 신문사는 공정거래법 제3조 2항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23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신문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추린 신문고시 초안이 거의 그대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안은 공정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시 초안보다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의견은 물론 ‘시장원리를 인정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신문협회·광고주협회 등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관련 단체 및 일부 언론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