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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언론 자율공개 전망

투명경영 강화,`'뒷거래'`차단 효과

김상철 기자  2001.03.3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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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확산 불구 실현 가능성 ‘불투명’





세무조사 결과 자체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이용 등을 방지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정부측이 국세기본법을 들어 결과 공개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94년 사례에서 보듯, 추징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언론사가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 신문사 차장은 자체공개에 대해 “정부가 결과를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공개하지 않으면 정치적 의혹을 씻기 힘들 것”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이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치권과의 ‘내부거래’ 여지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성명을 통해 현행법 상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추징금 통보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 ‘자체공개’의 선례도 있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던 지난 93년 14개 언론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당시 언론노보 설문은 언론사 임직원 재산공개 논의의 불을 붙였다.

여기서 비롯된 자체공개 논의는 94년 CBS가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부국장대우 이상 전 간부의 재산을 공개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국세기본법은 비밀유지 조항을 통해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금하고 있지만 조사를 받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데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하승수 변호사는 “언론사에 요구할 근거도 없지만 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자체 공개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도, 금지 규정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세무조사 종결 시 공개문제는 어차피 논쟁이 될 부분”이라면서 “사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2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CBS 등은 자체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SBS와 MBC는 각각 ‘원칙적으로 반대’, ‘추후 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공개할 경우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겨레는 ‘일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KBS, 대한매일, 전자신문,연합뉴스 등은 조사 종료 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은 답변 자체를 유보했다.

한 신문사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체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경우”라며 “현행 법규정이 있는 만큼 국세법 테두리에서 진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기자는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결과를 스스로 공개할 여지는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 현행법 상의 공개규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은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당연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괄공개를 요구하긴 어렵겠지만 탈세 등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시 그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