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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계좌추적 논란

경향 조선 한경 MBC 전직원 자료 제출

신문·방송팀  2001.03.31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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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계장부 확인용, 계좌추적 안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는 평기자까지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출받은 데 대해 계좌추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각 언론사들의 인적사항 제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별로 편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인적사항 제출 현황

본보가 9개 종합지와 3개 경제지, 5개 방송사와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MBC 등 4개 언론사가 전 임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경향신문은 임직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호봉, 발령날짜 등이 적힌 인사카드를 제출했다. MBC와 한국경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서 명단을, 조선일보는 차장대우 이상, 평사원 등 두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책 등을 제출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SBS, YTN 등 5개사는 부장급 이상, 중앙일보, 한겨레, 내외경제 등 3개사는 차장급 이상 인적사항을 제출했다. 대한매일과 매일경제는 각각 부장급 이상, 차장급 이상의 이름과 직책만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일보, KBS, CBS, 연합뉴스 등 4개사는 “별도로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세무조사 착수 초기인 2월 초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현황 왜 차이나나

이주석 조사국장은 27일 “일부 언론사 기자의 인적사항을 제출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장부 확인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간부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사에 대비하는 근거자료로써, 탈세혐의가 있는 대상자만 계좌추적을 한다”며 “언론사 별로 부장급, 차장급 등으로 기준이 다른 것은 조사반들이 알아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추적 기준은 뭔가

국세청은 일선기자들의 계좌추적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영과 무관한 일선기자들의 계좌추적은 없다”는 것이다. 곽진업 차장은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없었다”면서 “다만 광고나 판매 등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서는 간부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좌추적과 관련 금융실명거래 법에 따르면 국체청장이 상속·증여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특정점포에 요청할 경우 거래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되어있다. 해당점포는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사법·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 후 통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한 신문사 경리국장은 “계좌추적을 실행하면 이같은 단서조항을 들어 사실상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언론계 반응

한 신문사 간부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나 원천징수 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실상 필요한 자료”라며 “세무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인적자료를 요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인세 조사를 위해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별도로 제출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반문하며 “인적자료 제출이 왜 논란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절차상의 불만을 피력하는 입장도 있었다. 한 신문사 경리부 실무자는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은 다 파악할 수 있다”면서 “왜 별도로 인적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직원의 인적자료를 제출한 한 언론사 기자는 “표본조사라는 설명도 납득할 수 없지만, 국세청이 여전히 전 사원들에 탈세혐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불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