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탁 광고와 취재비, 영업 활동비 등에 대한 세금 추징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언론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세청은 각 언론사에 통보한 95년도 법인세 탈루 내역에 무신탁 광고를 매출 누락으로 집계, 추징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무신탁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업 관행’임을 알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무신탁 광고’를 통한 매출누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신문사 광고국 관계자는 “무신탁 광고의 경우 나중에라도 광고료를 요구하기 위해 일단 매출 전표에 기록하는데 광고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업계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신문사 광고국장은 “언론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주의 요구대로 광고가 안 오면 재게재를 하게 된다. 이때 광고료는 한 번만 받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재게재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매출 누락으로 보고 추징을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무신탁 광고가 매출 누락으로 계산된 데 대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재비, 영업 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언론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취재비, 영업 활동비 등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 온 언론사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재비 등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언론사에서는 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사원들에 일일이 탈루액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