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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관련`비리의혹`보도…언론사`소송`직결

서정은 기자  2001.03.31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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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내 법정 소송은 지난 98년부터 조금씩 증가해왔지만 올해 들어 한겨레의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와 월간조선의 ‘한겨레 종합분석’ 안기부 문건 보도와 관련 언론사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소송 국면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90년대 들어 발생한 언론내 법정 다툼은 대략 18건. 언론사와 언론인이 기사 내용을 문제삼아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건 민·형사 소송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표 참조>. 90년대 초반 1∼2건 정도 간간이 제기되던 소송은 98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99년만 9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제기된 소송만도 2건이고 곧 제기될 것으로 알려진 소송도 3건이나 되는 등 점차 언론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언론인과 언론사를 고소한 경우가 11건,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가 7건이었다.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대부분 “사주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보도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를 이뤘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정정 또는 반론문을 싣는 조건 등으로 취하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체로 1억∼3억원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거액 소송도 3건이나 됐다. 다음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점차 고액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95년 연합뉴스와 스포츠조선 등을 상대로 청구한 190억원이 현재까지 최고 소송액이었다.







언론사간 소송

▷조선일보 대 한겨레=조선일보는 지난 10일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와 관련, 최학래 사장과 고영재 편집위원장, 취재기자 3명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사주 편법 상속 보도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대 MBC·한겨레=동아일보는 지난 1월 11일 MBC 뉴스데스크의 ‘싼 이자 재테크’ 보도와 관련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한겨레 21의 ‘족벌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2000년 11월 16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대 월간 말=한국일보는 99년 7월 장재국 회장의 186만 달러 불법도박 의혹을 보도한 월간 말을 명예훼손혐의로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월간 말이 한국일보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지난해 쌍방 취하했다.

▷중앙일보 대 대한매일·한겨레=중앙일보는 99년 대한매일과 한겨레가 “중앙일보가 마치 사주를 옹호하기 위해 지면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며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조선일보 대 이승복 보도 관련=조선일보는 98년 ‘이승복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오늘 당시 김종배 편집차장과 이를 오보 사례로 전시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다.

▷SBS 대 시사저널=SBS가 95년 11월 시사저널사와 담당 기자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꼽힌다. SBS는 시사저널이 ‘특혜설 휘말린 SBS 완전 해부’(11월 15일자) 기사에서 리베이트 의혹 등을 보도해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96년 시사저널이 SBS의 반론문을 싣는 조건으로 취하했다.



언론인 개별 소송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은 언론노련이 조 전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것과 관련 언론노련과 이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지난 99년 12월 30일 1백9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취하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내역은 연합뉴스 100억원, 스포츠조선 50억원, 미디어오늘 10억원과 최문순 위원장,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미디어오늘 최종숙 기자 각각 10억원이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와 월간 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모두 5건이며 소송액도 7억원에 달한다.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가 각각 월간 말과 기자를 상대로 건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월간 말이 항소한 상태다.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가 월간 말과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은 1심이 진행중이다.

방송 오락프로그램 PD간 소송 사례도 있다. 지난 99년 11월 SBS ‘남희석·이휘재의 멋진 만남’의 하승보 PD는 MBC ‘섹션TV 연예통신’ 담당 PD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섹션TV’는 개그맨 남희석씨를 취재하면서 ‘멋진 만남’ 녹화장까지 들어가인터뷰를강행, 당시 MBC는 하 PD가 이를 만류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었다.

당시 문화일보 편집담당 전무였던 최성두씨가 95년 8월 한겨레의 ‘문화일보 부당노동행위’(7월 24일자) 제하의 사설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1심 선고에서 기각됐다.

94년 7월 당시 서울신문 방송담당 박상렬 기자는 “본인이 마치 조직폭력배를 비호하기 위해 제작을 방해한 것처럼 방영했다”며 KBS ‘사건25시’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소송 예정

조선일보는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한겨레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사와 관련 상당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역시 한겨레 시리즈가 끝나는 대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다음주 월간조선 4월호 ‘한겨레종합분석’ 안기부 문건 보도에 대해 월간조선 발행인, 편집인 등과 옛 안기부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곧 민사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