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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주요`쟁점

판매망`구축`기득권`빼앗는`것

김 현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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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모호,1만2천원까지`가능

“처벌`감수하고라도`배포하겠다”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신문고시는 주로 신문 판매와 광고 분야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크게 세 부분의 규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마다 신문사·유관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가지 대비 무가지 10% 규제=배달 손실분 3%와 가구 이사율 20% 등을 감안할 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동아·조선·중앙 등의 신문사 판매국장들은 “이 안대로 갈 경우 처벌을 감수하고 무가지를 배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사 판매국장의 생각은 또 다르다. 동아·조선·중앙의 3개 신문사가 이미 판도를 굳힌 상황에서 판촉용 무가지를 똑같이 줄이는 것은 이들 세 신문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항변이다. 세계일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신문고시안은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은 감이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신문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사가 지국에 공급하는 무가지를 줄인다 해도 지국의 판촉 경쟁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판촉용 무가지 부담은 지국이 떠안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신문대금 10% 한도 경품 제공=경품 제공 한도를 규제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정위 신문고시안은 구독료의 년·월 등 기간 규정 없이 ‘신문대금의 10%’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를 중앙일간지 1년 구독료 12만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연간 1만2000원까지의 경품을 허용하는 셈이 돼 결국 경품 제공을 전면 금지했던 지난해 11월 신문공정경쟁규약에서 일보 후퇴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지국의 경쟁사 신문판매 허용=신문사가 지국에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한 규제도 신문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국 경영상황이나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상관없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율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아·조선·중앙 등의 신문사는 판매망 구축의 기득권을 법으로 규제해 빼앗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의무조항을 둬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수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현재 6개 신문사가 추진 중인 ‘공동 배달제’의 사전 단계라는 의미에서 보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선 지국에서는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의 한 지국장은 “복수 판매를 할 경우 지국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처럼 계약을 임의대로 해지할 수는 없겠지만 6개 신문 구독을 전부 합쳐야 조·중·동 한개 신문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개연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고시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성명에서 “신문협회는 96년 이후 26회나 시장 정상화를 결의했으나 외려 경쟁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자율규제로 과당 경쟁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