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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비 세금추징 '골머리'

김상철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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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들로 하여금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사안이 또하나 생겼다. 국세청의 취재비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그것. 지난주는 95년 법인세 탈루분에 대한 추징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는 바야흐로 편집국의 ‘조용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물론 모든 취재비에 일괄적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2조에 따르면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방송·신문·통신 등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비로 인정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20만원 이내에서 취재비를 지급해왔거나 세금을 공제해왔던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한 신문사 관계자는 “대부분 취재비가 2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징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취재비에서 세금을 공제해왔다”고 밝힌 국민일보나 조선일보 역시 느긋한 모습이다.

반면 “국세청에서 현재 개인 별 취재내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신문사 관계자는 취재비 추징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일례로 한 부서의 경우 통상 35만원 정도의 취재비가 매월 지급되는데 1/4∼1/3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5년치를 추징 받게되면 적잖은 액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취재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강조하며 “이를 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사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문사 노조 관계자는 “자칫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내야할 판인데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한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것 아니냐”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취재비 세금추징 여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취재비가 소득에 포함되면 월정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른 퇴직금 정산 문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신문사 기자는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취재비가 과세대상이지만 언론사 관행상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며 기대감을내비치기도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