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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아니다 언론사 공방 법정까지

조선-한겨레 소송 쟁점

김상철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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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6일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 가운데 자사와 관련된 13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의 진위 여부가 일단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겨레 보도와 조선일보 소송내용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코리아나호텔 설립 관련

▷한겨레 보도=옛 조선일보사 사옥이었던 코리아나호텔이 옆의 다른 건물과 달리 튀어나와 있다. 호텔 앞에서 편도 6차선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문에 교통량이 15% 정도 더 정체된다. 서울시 자체조사에서도 세종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낙제 수준인 ‘E’로 평가받았다. 시간 지체에 따른 연료 소비량, 교통량 등을 계산하면 연간 6억7000만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한다.

서울시의 광화문 주변을 둘러싼 일련의 도시계획과 관련 한 관계자는 “70년대 이후에도 도로확장, 시민광장 조성 계획을 검토했으나 언론사가 양쪽에 있어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입장=코리아나호텔 건물이 옛 조선일보 사옥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옛 조선일보 사옥은 69년 태평로 확장시 철거됐고 코리아나호텔은 71년 호텔용도로 신축됐다. 호텔만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국세청 별관 건물, 덕수궁도 튀어나와 있다.

세종로와 태평로는 서울시내 다른 도로와 비교할 때 정체가 심한 편이 아니며 태평로의 경우 정체원인은 시청앞 교차로에 있는 신호대기 때문이다. 교통량 분석도 서울시내 대부분의 교차로가 ‘E’나 ‘F’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64년 이후 태평로를 넓힐 계획이 없었다. 넓힌다면 시청 본관, 시의회 건물을 헐어야 하고 덕수궁 담을 옮겨야 한다.



사주일가 상속 문제

▷한겨레 보도=방일영 고문은 자신의 주식지분을 아들 방상훈 사장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넘기면서 형식상 매매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지검의 99년 5월 ‘방씨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문을 보면 방 고문은 80년대 초 아들인 상훈·용훈씨에게 각각 조선일보 지분

30.03%와 10.57%를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

방 사장 등은 액면가로 아버지에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지분상속을 한 셈이나, 그렇더라도 액면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어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와 세금포탈 여부를조사하지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조선일보 입장=방일영과 방상훈, 방용훈 부자 간 주식매매사실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매매계약에 관련되는 서류를 꾸미거나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방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3자로부터 매수하거나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정당하게 취득했다. 주식 증여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때문에 변칙증여 내지 편법상속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 역시 허위다.

99년 검찰의 결정문도 왜곡 인용했다. 당시 결정문에는 변칙증여와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타 쟁점들

한겨레가 지난달 12일자에 조선일보 현직기자의 ‘자성론’을 게재한 데 대해 조선일보는 ‘왕회장’ 등의 용어나 기자들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할 때 ‘조선일보 현직기자’의 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편파보도 지적이나 박태준, 노무현, 이철 등 정치인들이 사주의 권위를 문제삼았다가 조선일보로부터 기사 등을 통해 곤혹을 치렀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실이 전혀 없고, 언론으로서 원칙과 일관된 논조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