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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 '객관성' 논란

박미영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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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민영미디어렙 법안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가 요청한 보완자료를 이해당사자인 방송광고공사에 맡긴 것으로 밝혀져 객관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산하 단체인 산업연구원, 언론재단, 방송진흥원 등에 요청했으나 기관장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방송광고공사가 계량 경제학자 등 외부 인사와 결합해 보완자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광고공사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자료를 바로 규제개혁위에 제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4월 안에 제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은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방송광고 요금이 오르고 신문 광고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광고공사 입장과 유사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앞서 문화부의 재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화부는 객관적 연구기관에서 만든 계량적 분석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당시 규제개혁위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는 ▷규제개혁위 권고안과 문화관광부안을 비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량적 분석자료 ▷민영미디어렙을 1개 또는 2개 허가시 광고요금 인상 등 규제영향에 관한 계량적 분석자료 및 광고비 상승의 물가인상 영향 등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이해 당사자인 광고공사에 의뢰한 문화부는 정작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란의 소지가 많고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정키로 했던 민영미디어렙은 신문, 방송간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함께 보완자료 제출이 3개월째 표류하면서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