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을 심의 중인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가 지난 4일 회의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항목을 수정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신문고시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개별 신문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규제와 보완 관계를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위원들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제정 필요성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안의 제1조 목적에는 자율규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시 내용에 있어서는 ▷무가지 10% 규제 ▷강제투입 3일 이상 금지 ▷구독료 10% 이상 경품제공 금지 등의 항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간부문 위원들은 강제 투입 및 경품 제공 금지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논의는 ‘무가지 규제’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가지 제한의 경우 민간위원들은 무가지 제한 자체의 타당성과 유가지 대비 10% 기준의 산출 근거, 적정 수준 등에 주로 질문을 던졌다. 또 광고 단가 산정에 무가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가지는 언론사 판촉활동인 데다 기업의 광고비 지출 역시 기업의 영업활동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결국 규제 실효성과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회의적이었던 1차 회의의 논의를 반복했다.
한편 김일섭 민간부문 위원은 강제투입 금지에 대해 “하루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허용 일수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검토를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의견은 민간부문 위원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경품 금지에 대해서도 “신문협회에서 합의만 내온다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