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6일 언론권력 시리즈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선일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최학래 사장, 고영재 전 편집위원장, 고광헌 전 민권사회1부장, 취재기자 5명을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가액은 조선일보 50억원, 방 사장 20억원이며, 조선일보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한겨레에 13건의 정정보도를 6일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한겨레가 언론권력 시리즈 1부로 내보낸 ‘무한권력의 횡포’ 제하 기사 28건 가운데 조선일보와 관련된 13건은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하고 확인취재를 계속해왔으며 지난달 9일 한겨레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낸 바 있다. 조선일보는 다음주 중 한겨레 기사 10건에 대해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 일부 언론에 특정신문 공격자료 제공’ 등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사 방우영 회장, 방상훈 사장, 안병훈 편집인, 강천석 편집국장, 취재기자 4명, 신경무 화백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한겨레는 월간조선 4월호 ‘특종-안기부가 1997년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기사와 관련 조갑제 발행인, 조남준 편집위원 등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언론권력적 행태를 비판하는 한겨레에 대해 왜곡 보도와 편집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과 독자를 호도하는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월간조선이 정보기관의 언론공작을 비판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겨레를 친북·이적 신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최근의 언론개혁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악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