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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보도 '국민은 혼란스럽다'

신문사간 이해따라 같은 사안 정반대 보도

김 현 기자  2001.04.07 0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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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보도가 신문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 자체가 정반대로 엇갈리는 등 본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경제1 분과회의를 열어 “신문고시 제정 논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자료 제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동아·중앙 등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30일자 초판 1면에서 ‘규개위, 신문고시 반려’라고 보도했고, 시내판부터 보도한 조선일보는 ‘신문고시 부활안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1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사는 공정위와 민간위원들 간에 벌어졌던 토론 내용을 ‘갈등’ 양상으로 예단하고 ‘반려·제동’ 등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개위 1심의관실은 30일 동아·중앙의 초판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뿐 규개위가 반려를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가 신문고시 제정 방침을 밝힐 당시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경향·대한매일·한겨레 등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추가자료 보완 요구’로 보도했다.

신문고시 보도의 양극화는 2차 회의가 열린 4일 저녁 초판 신문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규개위는 신문고시 필요성에 대해 분과위원 모두가 합의했으며 주요 쟁점 항목을 보완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문들은 신문고시 제정의 찬반 입장에 따라 ‘유보’와 ‘사실 상 확정’이라는 정반대 방향의 보도를 했다. 동아·중앙은 ‘신문고시 또 유보’, ‘또 결론 못 내려’라는 제하 기사에서 민간위원들과 공정위의 갈등 양상을 부각시켰다. 조선은 ‘일부 독소조항 수정 후 다시 논의’라고 보도하며 ‘어정쩡한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신문고시 부활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회의 결과를 두고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기관이 거꾸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사무관은 “회의가 늦게 끝나 보도자료를 받지 못한 채 기사가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도 이같은 기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사무관은 “분과 회의는 전체 회의에 앞서 예비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확정·불인정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성급한 보도”라고말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