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01년 3월 20일 현재 시점으로 되어있는 중앙 유력 일간지 서울지역 지국의 독자대장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구독자의 2/3가 넘는 76%가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받았고 37%는 경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만여개 안팎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지국 중 1곳에 불과하지만 신문고시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현재 판매시장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 지국의 독자 현황을 분석해봤다. 관련기사 6면
3월 20일 현재 이 지국의 총 구독자 수는 1690명.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한 사례는 1290건으로, 76.33%가 제공한도를 2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신문공정경쟁규약(옛 자율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건(17.98%)은 규약대로 2개월까지 제공했으며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96건(5.68%)이었다. 제공기간 별로는 4개월이 429건(25.38%)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375건(22.18%), 5개월 283건(16.74%), 2개월 203건(12.01%), 6개월 144건(8.52%)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사례 적발 시 위약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정규약을 개정·시행한 2000년 11월~2001년 3월에도 3개월 이상 제공사례는 절반이 넘는 121건(56.80%)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2개월은 70건(32.86%),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22건(10.32%)이었다.
연도별로 파악해 보면, 무가지 장기 제공 현황은 99~2000년에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전체 513건 가운데 3개월 이상은 438건(85.38%)이었으며 1~2개월은 60건(11.69%)으로 집계됐다.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5건(2.92%)에 불과했다. 제공기간은 4개월 160건(31.18%), 3개월 113건(22.02%), 5개월 110건(21.44%), 6개월 42건(8.18%)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서도 전체 675건 중 3개월 이상이 561건(83.11%)으로 가장 많았다. 1~2개월은 93건(13.77%)이었으며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21건(3.11%)이었다. 제공기간도 좀더 장기화돼 4개월, 5개월이 각각 170건(25.18%), 152건(22.51%)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112건(16.59%), 6개월 99건(14.66%) 등이 뒤를 이었다.
98년 이전 8년간의 경우 전체 336건 가운데 3개월 이상은 184건(54.76%), 1~2개월 107건(31.84%)으로 나타났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45건(13.39%)이었다. 제공기간은 3개월(105건), 2개월(74건), 4개월(61건), 1개월(33건)등이었다.
공정규약 위반 사례인 경품제공 역시 641건으로 전체 1690명 중 37.92%를 기록했다. 구독자 10명 중 4명 남짓 경품을 제공받은 꼴이다. 경품 역시 대부분 99~2000년에 집중됐다.
경품제공 사례는 2000년의 경우 무려 506건(전체 경품제공 중 78.93%)에 달했으며 99년에는 115건(17.94%)으로 나타났다. 이 지국의 2000년 구독자 675명 중 74.96%, 99년 513명 중 22.41%가 경품을 제공받은 것이다. 경품 종류는 에어컨선풍기, 선풍기, 김치독, 김치통, 믹서기, 다이어리, 벨트, 칼, 공구세트, 냄비세트, 팬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경품제공의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4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판매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규약 강화, 공정위 조사 등으로 무가지 제공 기간, 경품사례 등을 장부에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수치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