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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 놓고 언론사-국세청 갈등

신문.방송팀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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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비, 무신탁광고, 무가지, 프로그램 무상 공급 등 기존 언론계 영업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면서 언론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관행만을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과 “추징금을 물린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취재비의 경우 현행 세법 상 월 2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소득이 아닌 경비로 인정돼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경비 지출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증빙하는 게 정상이지만 취재비의 경우 그런 식의 처리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특히 취재원 관리나 정보수집 활동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무가지와 관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것인지, 부당지원에 따른 무상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른 세금추징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한 출입기자는 “고의적인 성격의 ‘고객 유인’에 드는 비용으로 본다면 ‘기부금 접대비’ 명목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신탁광고 역시 여전히 언론사 내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광고를 미리 게재해 놓고 매출전표에 기록해 놓더라도 광고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세금을 추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영업 관행임을 인정할 경우 무신탁광고를 통한 매출누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신문사 고위 간부는 “관행 자체는 문제지만 한해에 광고료를 받지 못하는 액수도 20억원에 달한다”면서 “추징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경한 반응은 지방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무상 공급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무상 공급에 대해 국세청은 MBC와 SBS의 경우 KBS와 달리 지방MBC와 지역민방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급권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무상 증여이며, 지방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BC, SBS는 전국에 동시 송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제작비는 프로그램을 만든 본사에, 전파료는 본사와 지방사에 나눠주는 기존 구도 안에서는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광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를제외하고 전파료 일부만을 받는 지방사가 이를 송출하는 대가로 본사에 프로그램 제공료까지 지불한다면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한 신문사 경리부장은 “사실 정서적으로나 관행 상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도 법적으로 따지면 딱히 반발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적어도 급여나 자체 경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 영수증 처리나 실비정산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금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방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