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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관용 의원·월간조선 상대 10억 소송

박미영 기자  2001.04.14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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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월간조선 4월호에 게재한 김중배 신임 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와 관련 “MBC와 김중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관용 의원과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법적인 대응에 앞서 박 의원 앞으로 김 사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이 지난 4일 보내온 답변에서 사과 없이 논쟁만 확대 재생산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박 의원의 답변을 통해 월간조선이 호남출신 인사 통계 등 원고 일부를 자의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 월간조선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호에 게재하기로 했던 반론문을 취소하고 월간조선측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MBC는 박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발위 구성은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개연의 ‘언발위 구성’ 주장을 김 대통령이 받아들여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으로 화답했을 때부터 대통령의 마음이 정해졌다”며 사장 선임이 대통령의 마음인 것처럼 왜곡한 점 ▷타당한 근거도 없이 MBC가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한 점 ▷MBC의 경우 임원 9명 가운데 6명이 비호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출신 3명을 포함한 임원 5명만 표로 그려 5대 공영 언론사 간부의 66.7%가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한 점 등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와 관련 “원고를 넘긴 후 MBC에 임원 인사가 있었다”며 “월간조선이 신임 인사로 바꿔 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월간조선은 “임원 변경이 있어서 바꿔 넣었을 뿐”이라며 정정보도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