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제정과 관련 김중배 MBC 사장이 노사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이었던 ‘편성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힘에 따라 MBC 편성규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향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편성규약 제정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SBS나 지난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편성규약을 제정, 발표해 노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KBS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위원장 노웅래)는 “김 사장이 ‘편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노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며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요구해온 노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노성대 사장 시절 결렬됐던 종전의 사측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한 후 새로운 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노사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노조가 지난해 말 기자협회와 PD협회로부터 편성규약 제정에 관한 대표성을 위임받아 노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안 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동수의 편성규약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KBS는 제작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편성규약의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편성규약을 제정, 발표해 재개정 요구를 받아왔으나 최근 노조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소강 상태에 있다.
편성규약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각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에 제정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MBC가 타결되면 SBS는 MBC에 준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9개 MBC 지방사와 지역민방도 자연스럽게 편성규약을 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