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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표절 한겨레 논설위원 의원면직

김 현 기자  2001.04.14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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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12일,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 일부를 표절한 정 모 논설위원을 의원면직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정 위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정연주 논설주간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연주 논설주간은 10일 오후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11일자 사고를 통해서도 “집필자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독자 여러분과 해당 언론사에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이 지난 9일 ‘화염병은 사라져야 하지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쓰면서 일부 표현을 베낀 것은 4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히 화염병 시위는 진압 경찰은 물론 주위의 시민과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된다. 그 뿐만 아니다. 화염병 시위는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은 3일 조선일보가 ‘화염병은 방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염병 시위는 진압경찰은 물론 연변의 시민과 차량,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표현한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사설의 주장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폭력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그 이상의 물리적 제어력을 경찰 수뇌부에 촉구한다”고 밝힌 반면 한겨레는 폭력 시위의 문제점과 정부의 취업 제한대책의 위헌적 요소를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 권력 시리즈로 조선일보와 소송 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겨레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