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언론 주무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같은 결과는 본보가 문광위 의원 19명(민주당 9, 한나라당 9, 자민련 1)을 상대로 16~19일 실시한 설문에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11명(민주당 7, 한나라당 4) 가운데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7명(민주당 6, 한나라당 1)은 이를 위해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명의 의원들은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용될 여지 방지 ▷사회적 공기로서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용규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기남, 정범구 의원은 “먼저 94년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공개해 추징금은 어느 정도인지, 삭감한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결과 공개에 찬성한 의원들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권력과 언론사, 국민간에 이른바 ‘밀실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법 개정에 동의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 각종 판례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해 명백히 공익과 알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재권 의원은 “언론사도 기업이므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 세무조사 결과 중 일정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규 의원은 “법 개정에는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악용 여지를 막기 위해 형평에 맞는 조사, 투명한 공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기남, 윤철상, 이미경 의원도세무조사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만 국회에 제출토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흥길, 김일윤 의원도 “고발 사항이 아닌 이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균 의원은 “공개 여부를 떠나 국회에 그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공개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며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조사내용 중 위법한 사실과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신기남 심재권 윤철상 이미경 정동채 정범구 최용규 ▷한나라당=고흥길 남경필 신영균 김일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