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문고시 '산넘어 산'

김 현 기자  2001.04.21 00:00:00

기사프린트

신문협, ‘위장된 자율’ 고시 반대 결의

공정위, 개정 안하면 신문사별로 처리





7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신문고시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협회 판매협의회(회장 강하구)는 19일 공정경쟁위원회 회의에서 신문고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논의 과정에서 공정경쟁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을 제정한 뒤 업계의 자율 규약을 존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위장된 자율을 강요하는 신문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율규약 체제를 보다 강력하고 내실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하구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장은 “신문고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문고시안과 절충한 자율규약의 개정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새로운 자율규약을 내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율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자율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무가지와 경품 비율 등을 신문사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와 신문협회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규개위는 신문고시 최종안에서 무가지와 경품 제공 비율을 합해서 20%로 하되 각각의 비율은 신문협회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정식 신문협회 기획부장은 “고시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의견을 들어야 할 공정위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비율은 신문협회가 정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영섭 과장은 “고시안에 포함되는 것은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비율은 신문협회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신문협회가 무가지 비율을 정하지 않겠다면 각 신문사 자율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신문협회의 갈등 속에서 판매업계 관계자들은 신문고시와 자율규약의 이중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규개위가 업계 입장을 반영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자율규약을 무시할 수 도 없는 상황 아니냐”며 “어차피 해야 할 논의라면 지루한 공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