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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언론사 경영진 관리`수단으로`활용하라"

서정은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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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DB 구축``…``고정란 집필자는 특별관리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관리를 위해 통합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활용한다는 등의 언론대책을 담은 대선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월간 말지가 5월호에서 신한국당이 작성한 대선문건 가운데 일부라며 공개한 ‘언론관리 대책’에 따르면 대선보도 태도에 따라 신문사의 위성방송 허용이라는 ‘당근’과 신문과당경쟁 방지 등 공정거래법 적용이라는 ‘채찍’을 언론사 경영진을 장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방안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언론사별 부장급 이상 간부,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및 PD 등의 학력·경력·성향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논조가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활용방안’에서는 ▷TV는 여권이 분위기를 완전 장악하도록 유도하고 ▷신문은 현실적으로 장악이 어려운 만큼, 비판논조 차단에 주력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과 유관기관이 직접 관리를 시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논설위원과 칼럼니스트 등 ‘고정란 집필자’를 관리해 여당 방침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격려 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언론사 견제를 위해 시민단체의 언론비평 활동을 지원한다는 대목과 관련 월간 말은 “집권 당시 이런 전략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김대중 정부의 ‘홍위병’으로 매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0일 “출처와 경로가 불분명한 괴문서”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월간 말은 지난 13일 A4용지 400여쪽에 이르는 이 문건을 입수했으며 신한국당의 집권후반기인 96년 말이나 97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