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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원 세무조사 공개 여부 답변 요지

답변요지  2001.04.21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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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민주당 간사 최용규

현행 국세기본법에 의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공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의 자발적 공개를 통해 타 언론사 전체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결과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악용 여지를 막기 위해서는 형평에 맞는 조사, 투명한 공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세무조사가 특정언론 죽이기, 언론장악 등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94년 세무조사의 추징금은 어느 정도인지, 깎아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민주당 심재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건전한 언론발전과 현재 진행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해에 의해 악용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언론사도 기업이므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 세무조사 결과 중 일정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윤철상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찬성한다.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같은 맥락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에도 찬성한다.

민주당 정범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언론은 공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언론탄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결과 공개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먼저 94년 YS 정부가 탈법사례에 대한 추징금이나 세금을 삭감한 범죄부터 명백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이 조세범의 소추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사법조치 과정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 각종 판례 등을 연구해 개인의 사생활과 경영상의 비밀을 보호하되 명백히 공익과 알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언론사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민주당 이미경

원칙적으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거,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공개는 금지되어 있지만, 언론사는 사회적 공기로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언론사 스스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사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간사 남경필

언론사의 탈세, 불공정행위 등 탈법 행위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과 언론사, 국민간에 이른바 ‘밀실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민주당 정동채

현행법상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개에 반대한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만 국회에 제출토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법 규정상 고발사항이 아닌 이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신영균

먼저 국회에 세무조사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공개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할 일이다. 법 개정 보다는 위법한 사실과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 김일윤

현행법 상 공개가 가능하지 않고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OECD 국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한 사례도 없으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응답



강성구, 최재승(이상 민주당) 강신성일, 박종웅, 심규철, 정병국, 현경대(이상 한나라당) 정진석(자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