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유시민씨 발언을 왜곡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조선일보 사설과 관련 MBC와 유시민씨가 조선일보와 유근일 논설실장,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각각 6억과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00분 토론 임대근 차장은 “조선일보가 17일 게재한 고침기사는 정정보도나 사과로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과 MBC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14일자 사설에서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자가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며 ‘편파진행’을 문제삼은 한편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해 토론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가, 시내판에서는 ‘발언’ 내용 부분은 삭제하고 100인 모임 가입만을 문제삼아 같은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유씨의 발언은 신문고시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장호순 교수에게 ‘찬성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문고시에 대해서 이걸 여쭤보겠는데요’라며 공정위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문제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밝혀졌으며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도 당초 가입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발족식 당일 공개한 최종 명단에는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이에 대해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에 ‘글쓰기의 기본 안지키는 조선 사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조선일보가 100분토론 진행자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모두 사실적 근거 결여로 판정할 수 있다”며 “이런 정도로 조선일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를 한 사람은 논설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00분 토론 제작팀도 “허위사실을 근거로 100분 토론과 사회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설과 같은 크기의 사과문을 실을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17일자 ‘바로잡습니다’ 란을 통해 “유씨의 발언을 재확인한 결과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판명돼 바로잡았으며, 유씨가 100인모임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기자협회보’와 ‘미디어오늘’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