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채영수)는 19일 지난 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1부장 이훈규 검사 등 12명이 조선일보사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선일보는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익을 위해 관련 사설을 게재했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불법 감청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측은 지난 99년 7월 31일자 ‘휴대폰도 도청되나’ 사설을 통해 검찰이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1억8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