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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액 대부분 납부

방송사·중앙 완납, 동아·한국`'징수 유예'`활용

신문·방송팀  2001.04.28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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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 “추징금 없다” … 조선 ‘노코멘트’





지난달 각 언론사에 통보된 95년도 법인세 탈루액에 대한 납부시한이 25일로 마감됐다. 본보 확인 결과 적잖은 언론사들이 95년 추징액을 납입했으며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 언론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의신청 등은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상당수 언론사들이 이의신청이나 별도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한매일, 중앙일보, 한국경제, KBS, MBC, SBS 등은 25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일보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징수유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CBS는 “추징금액과 마찬가지로 납부 여부도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95년 추징금이 없다”고 밝혔으며 연합뉴스와 YTN도 지난달 95년분 추징 당시 “탈루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징금 납부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96년도 이후 추징규모도 예상하고 있다”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가산세가 이자보다 높아 일단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안 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와 SBS 역시 “일단 추징금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CBS측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며 문화일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전체 추징금이 최종적으로 통보되면 그때 가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수유예 조치와 관련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덜 낼 수도 있고 천천히 납입해도 되는데 먼저 낼 필요가 있겠느냐”며 “추징금을 전혀 안내고 유예조치를 하면 모양새가 안좋으니 1~2억원 정도는 내라는 자문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신 주식,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추징금은 앞으로 6개월 내 완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징에서는 신문의 경우 무신탁광고가 여전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광고는무료광고로 봐야 하는데 이를 접대비 성격으로 파악해 추징하는 것은 문제”라며 “접대비성 경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신문사의 고위간부는 “아직 논의는 없었지만 무신탁광고 문제는 각사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복절차’와 관련 언론사들은 추징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납부시한이 지난 한달 후 체납액에 5%의 가산금이, 다음달부터 1.2%씩의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수유예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점이 인정되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6개월간 가산금 없이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심판청구까지는 압류해도 공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소송부터는 공매도 가능하다”면서 “물론 패소할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