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세금 변칙 부과 및 자료 파기로 시민단체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국세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민변 정훈탁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94년 당시 국세청 직원 4∼5인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복태 부장검사는 “94년 당시 신문사와 방송사의 세무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실사반원들을 소환해 추징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김 전 대통령이 추징금 감면 및 세무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며 “자료가 폐기됐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 추징금 감면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라 밝히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임채주, 추경석 전 국세청장 등을 소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정훈탁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황 근거를 확보하면 김 전 대통령과 당시 국세청장 등을 기소하는 데 무리는 없다”며 검찰의 의지를 강조했다.